제 1 장 총칙
제 1 조 (목적)
본 규약은 주식회사 달빛소프트(이하 "회사")의 근로자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,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적용 범위)
이 규약은 회사에 재직 중인 모든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. 다만, 계약직, 일용직, 겸업하는 프리랜서는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.
제 3 조 (퇴직연금제도의 종류)
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(DC형)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며,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(IRP) 계좌를 개설하여 퇴직연금을 적립받는다.
제 2 장 퇴직연금 운영 및 적립
제 4 조 (퇴직연금 적립 방식 및 납부 기준)
1.
회사는 매년 근로자 급여의 1/12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며, 해당 금액을 근로자의 IRP 계좌에 적립한다.
2.
퇴직연금 산정 급여에는 기본급이 포함되며, 상여, 성과급은 제외된다.
제 5 조 (퇴직연금 납부 일정)
1.
회사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직후인 1월에 퇴직연금을 정산하여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한다.
2.
중간 입사자의 경우, 입사 후 첫해의 퇴직연금은 별도 정산하지 않고, 2년 차에 합산하여 지급한다.
제 6 조 (근로자의 IRP 계좌 개설 및 정보 제공)
1.
근로자는 퇴직연금 적립을 위해 개인형퇴직연금(IRP) 계좌를 개설하고, 개설된 계좌 정보를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.
2.
근로자가 IRP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, 퇴직연금 적립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근로자가 부담한다.
제 7 조 (퇴직 시 정산 및 지급 방법)
1.
근로자가 퇴사할 경우, 회사는 사전에 납부되지 않은 당해 연도의 퇴직연금을 정산하여 해당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한다.
2.
퇴사자가 IRP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, 법에서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.
제 3 장 기타 사항
제 8 조 (퇴직연금 운용 금융기관 및 책임)
1.
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직연금 운용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, 연금 운용에 관한 책임은 금융기관에 있다.
2.
근로자는 본인의 IRP 계좌 내에서 퇴직연금 운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,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.
제 9 조 (규약 변경 및 해석)
1.
본 규약은 법령의 개정 또는 회사 정책 변경이 있을 경우,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변경될 수 있다.
2.
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을 따른다.
부칙
1.
본 규약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
기존 퇴직금은 2024년 분까지 정산하여 2025년 상반기 중 해당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한다.